주차장 접촉·문콕 사고도 엄연한 교통사고입니다. 상대가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차장 사고 대처
- 상대 차주가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는 것이 원칙입니다(미조치 시 물피도주 처벌 가능).
-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하고 관리사무소에 영상 보존을 요청합니다.
- 피해를 당했다면 차량 번호·파손 부위를 촬영하고 관리실·경찰에 알립니다.
- 보험사에 접수해 처리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잠깐인데 괜찮겠지” 하고 떠나면 도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