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보험사에서 “빨리 합의하시죠”라는 연락을 받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원칙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서두르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알아봅니다.

합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형사 처벌과 관련된 형사합의,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마무리하는 민사합의(보험사 합의)는 별개입니다. 이 글은 피해자가 보험사와 하는 민사합의 기준입니다.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 — 숨은 부상
목·허리 통증은 사고 후 며칠 지나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고, 후유증은 몇 주 뒤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통증이 남아 있는 상태의 조기 합의는 이후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게 만듭니다. 치료가 끝나고 상태가 안정된 뒤 합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합의 전 체크리스트
- 진단서·치료 기록을 확보했는가 (병원 진료와 진단서 발급 가이드)
- 과실비율에 이견은 없는가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질까)
-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는가
-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의 범위를 이해했는가
보험사 첫 제시액, 그대로 받아도 될까
첫 제시액은 보험사 내부 기준으로 산정된 출발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산정 근거(치료 기간·소득·위자료 기준)를 항목별로 요청해 확인하고, 금액이 크거나 장해가 남을 수 있는 사고라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본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후에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장해가 새로 나타난 경우에는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충분히 치료한 뒤 합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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