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고 돌아왔더니 문짝에 선명한 자국 — 기분 상하는 일이지만, 순서대로 대응하면 보상받을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문콕을 낸 경우에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문콕도 ‘물피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를 손괴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20만원 이하 벌금 등)과 벌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주차장 물피도주도 처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당했다면: 증거 확보 순서
- 내 블랙박스 주차녹화부터 확인 — 충격 감지 이벤트 폴더를 백업하세요.
- 파인 위치·높이·페인트 색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옆자리 차량 문 높이와 비교 사진이 유용합니다.
- 아파트·마트라면 관리사무소에 CCTV 열람을 요청하세요(경찰 접수 후 열람이 원활한 곳이 많습니다).
- 가해 차량이 특정되면 경찰(112) 또는 안전신문고로 접수합니다.
가해자를 끝내 못 찾았다면
아쉽지만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로 수리해야 합니다. 자기부담금(통상 수리비의 20%, 최소 20만원 안팎)을 내야 하므로, 수리비가 소액이면 자비 처리와 비교해 보세요. 보험 처리와 자비 처리 비교 글을 참고하면 판단이 쉽습니다.
내가 문콕을 했다면
상대 차주가 없어도 연락처를 남기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전화번호 메모를 와이퍼에 끼우고, 현장과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남겨두세요. 나중에 과장된 수리비 청구를 막는 증거가 됩니다. 배상은 대물배상으로 처리되며 소액이면 자비 배상도 가능합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 기둥 옆자리, 벽 쪽 자리처럼 한쪽이 막힌 자리가 안전합니다.
- 문콕 방지 몰딩·도어가드는 소액으로 큰 효과를 냅니다.
- 주차녹화(상시전원) 블랙박스는 문콕 분쟁의 최종 증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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